학생 인권 보호에만 치중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는데, 다시 ‘폐지’ 결론이 난 것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가결했다. 재석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75명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로 서울과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제주 등 6곳에서 도입됐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체벌, 두발·복장 규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교사를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빈발한 탓이다.
서울에선 작년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후 관련 특위 등을 거쳤고,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시의원 60명 찬성으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이 반발해 지난달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두 번째 의결에서도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 폐지 사례다.
조 교육감은 이날 폐지안이 다시 통과되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입법권 남용 의결”이라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