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 DB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그의 배우자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박 시장이 직위 상실 위기에 몰렸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전·현직 목포시장의 배우자 등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와 지지자 2명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70만~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지지자 등 3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현직이던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B씨에게 새우 15 상자와 현금 100만원 등을 요구해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3명은 A씨 등이 요구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려고 금품수수 행위를 유도한 정황이 있고 공범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공범들과 B씨의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가 (당선무효 유도를 위한 금품수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도 A씨가 묵인·용인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과정에서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명에 관여한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암시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부분도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