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김해국제공항 도착층 진입로 입구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공항 리무진 버스 등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해공항 역대급 민폐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 문제가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항 이용객이 주차장이 만석인 상황에서 비행기 시간이 임박해 차량을 갓길에 불법으로 주차한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장소는 김해공항 주차장에 인접해있는 진입로였는데, 여기는 도착층(1층)으로 향하는 1개 차로와 출발층(2층)으로 향하는 1개 차로로 나뉘는 고가도로 갈림길 구간이었다. 도착층 진입로 갓길에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주차를 해 차로가 좁아진 바람에 남은 공간으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리무진 버스 등은 진입로를 지나가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갓길에 그어진 주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황색실선이 무색했다. 이 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일 4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티즌 A씨는 이 사진을 올리면서 “무개념 휴가객이 김해공항 주차장 만석이 되자 비행기 시간이 다 됐다며 저기에 주차하고 해외 가셨다고 한다”라며 “결국 공항 리무진 버스는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여전히 차량 두 대가 불법 주차 중인 사진을 또 올리며 “아직 그대로고 견인을 못한다더라”고 전했다.
김해공항 측에 따르면, 30일 오전 8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 차량들은 당일 새벽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보이며, 수소차 차량 한 대는 현재까지 불법 주차된 상태다. 이 도로는 공항 사유지에 해당돼 공항에서 견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차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항 측은 전했다.
공항 관계자는 “수소차 차주와 바로 연락은 닿았는데, 견인은 어려운 상황이고 2일에 돌아와 차를 빼준다고 한다”며 “수소차 특성상 바퀴 4개를 모두 들어서 견인을 해야 하는데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딱 붙어 있어서 견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온라인에서 퍼진 주장과는 달리 버스가 서행해서 진입은 할 수 있다”며 “이 구간에 불법 주차가 이뤄진 건 이례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다른 차가 다닐 수 있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것 때문에 몇 명이 또 늦었을까” “견인이 왜 안 되냐” “불도저로 밀어라” “불법 주차 차량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 가중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법 주차 차량 견인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불법 주차 차량이라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일뿐, 견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에 견인 차량이 있더라도 견인 시 차량이 파손될 우려도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밝힌 B씨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저런 차를 견인했다가 소유자가 소송을 걸어 소 취하 조건으로 내 사비로 150만원을 물어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불법 주차 차량은 견인하다가 파손하거나 전파되어도 면책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