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 일부를 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사들을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글에 한 네티즌이 “자기네 직역 지킨다고 오만 환자 다 내버리면서. 의사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나라의 큰 적폐”라고 지적하는 댓글을 달자, 박 부회장은 “집에서 처맞고 사는 아내가 도저히 못 참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애들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질책은 결코 옳지만은 않다”고 답글을 달았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하자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며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이날 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