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의 모습./보배드림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의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에 노출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일부는 죗값을 치렀으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이 엇갈렸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적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수 네티즌은 배달 라이더는 직업 특성상 타인의 집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여러모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혼자 사는 사람 집에 무슨 짓 할지 모른다”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전자발찌를 가릴 수 있는 건데 당당한가”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일부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취업 제한은 반대다. 그러다가 돈을 못 벌게 되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데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배달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전자발찌 착용) 중 일용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1년 8월 기준 663명이었다.

정부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제한 세부규정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작년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것이다. 성범죄를 중심으로 강력범죄 전과자를 사실상 배달업계에서 퇴출하는 것이 골자로,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범죄에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살인·강도·약취유인 등 강력범죄, 마약범죄를 포함했다. 범죄별로 ‘종사 제한 기간’과 같은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