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위법한 것에 승인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카카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위법한 장내 매수를 논의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적법한 절차로 인식했다”며 “카카오의 장내매수로 인해 시장에서 실질적 피해자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투자 전략실 직원들은 ‘브라이언(김 위원장의 영어 이름)은 선비라서 (SM)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기 싫다 그랬다’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은 하이브 공개 매수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고 특정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집해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SM 주식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2월 15일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평화적으로 SM을 가져와라”고 말한 것은 '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SM 경영권을 가져오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고인 방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보석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IT 산업을 이끌 신성장·미래산업 발굴에 집중해왔다”며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구속 사유와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사유로 들어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고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주주인 것을 고려해 사안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가 아닌 카카오 총수로 벌인 일이다. 경영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을 마치기 전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위법한 것에 승인하거나 결론을 내려본 적이 없다”며 “검찰에서는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했다고) 말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억울한 상황을 참착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구속된지 80일만에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심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2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담당 재판부 결정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