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어머니가 가게 손님에게 위조지폐를 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엄마가 받으실 뻔한 위조지폐, 실제 지폐랑 비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비교한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가짜는 홀로그램이 빛에 반사가 안 되고 크기가 더 크다. 또 진짜는 면섬유인데 가짜는 종이라 질감부터 다르다고 하더라”며 어머니의 말을 전했다.
이어 “어머니가 돈 받자마자 질감도 다르고 홀로그램도 빛이 안 나서 바로 알아보셨는데 ‘이거 위조지폐 아니냐’고 물으니까 손님이 ‘맞다’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어머니도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장사가 몇 년인데 이걸 못 알아볼 줄 아냐”고 맞대응하자 그 손님은 바로 도망갔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가 일하고 있을 때 신고하면 일을 못한대서 인터넷에 글 올리고 신고할 예정”이라며 “지폐를 위조한 것부터가 죄니까 안 받았더라도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발견된 위조지폐가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작년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184장으로 집계됐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이 116장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1만원권이 37장, 5만원권이 18장, 1000원권이 13장 순이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1만원권을 받았을 경우 ▲밝은 곳에서 비추었을 때 여백 공간에 세종대왕 숨은 그림이 있는지 ▲세종대왕 숨은 그림 우측 사각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 숫자 10000 · 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지폐 우측 끝 부분에 은색선이 나타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화폐 위조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07조는 우리나라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형법 제208조는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