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남매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A씨 측은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A씨가 지적장애 2급임이 증명됐다며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은 “지적장애 외 우울증이나 충동 조절·판단력 장애 등 추가적인 정신 병력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상태인 A씨에 대한 감정유치가 결정됐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감정을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이다. A씨는 원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바 있다.

누나 B씨에 대한 항고심 공판은 분리돼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인은 “남동생과 통화하면서 (범행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공범으로 볼 만큼의 기능적 지배가 있었는지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1심의 양형도 기여 정도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2월 9일 부산 남구에 있는 친가를 찾아가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때리고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남매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불만을 가져왔다고 한다.

B씨는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양한 범행 방법을 제시했고 ‘경찰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 위장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살인을 함께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