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모여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대한민국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9회 발동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민들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알리는 긴급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여 선포 약 6시간만에 해제를 선언한 후에도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6시 20분에는 “영하의 낮은 기온으로 도로결빙이 우려되므로 출퇴근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두고 시민 사이에선 “긴급재난안전문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일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지 않더니, 도로결빙은 위급한 상황인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방송 뉴스 등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계엄 선포 이전에 잠자리에 든 시민들은 아침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또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 “비상계엄도 안 알려주면 어떻게 신뢰하나” 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측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재난 문자는 재난이나 민방공 상황 발생했을 때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송하는 것”이라며 “실무부서에서는 이번 상황이 그에 해당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