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심야, 계엄사령부(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계엄사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이어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군인들을 300명 가까이 대거 투입해 당직 중인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강제로 뺏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보다 빨리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의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며 ”오후 11시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됐고 11시50분 경찰 9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되어 청사 밖 버스 차량에서 대기했다. 4일 0시30분 계엄군 100여 명이 추가로 청사에 투입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1시 50분 계엄군이 완전 철수했다”고 했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인 4일 새벽 0시 50분쯤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법원 안전관리관은 계엄사의 파견 요청을 회의에 보고했고, 행정처 간부들은 계엄법 시행령 등을 확인하며 사무관 파견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필요하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참석자는 “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사무관을 파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검토가 이어지던 중인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원행정처는 계엄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사무관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3시간여가 지나서였다.
이날 법원행정처 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요건, 효력 등에 대한 간략한 법률적 검토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로 계엄 관련 대외적 요구에 대응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위한 내부적 차원의 논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