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했으면 했냐는 말을 하냐”고 질타하자 “그 부분은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논의 과정 및 국회 봉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의에서 나왔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와 주요 기관을 봉쇄한 배경과 의도를 질의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로서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합헌성과 위헌성은 사후적으로 판단될 문제”고 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의 경제적 영향, 대외 관계 등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봉쇄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든지 정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