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각각 투표하는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큰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당내 경선 운동이 임박한 시점에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했다”며 “이후 (이중 투표 권유 발언이)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됐음에도 지지자들의 이중 투표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 측은 “우연히 선거구민을 만난 자리에서 답변하다 실언한 것”이라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송구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