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시 다음 달에 지출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연합뉴스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K패스’로 쓴 교통비의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지하철, 버스, 철도 등을 타면 다음 달에 이용 금액의 20%(일반인 기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월 최대 60회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5월 도입했는데 전국에서 26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도 다자녀 가구 우대 제도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인 아빠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이용하면 이용 금액(9만원)의 절반(4만5000원)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자녀가 셋이라도 20%에 해당하는 1만8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2만7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자녀 혜택을 보려면 K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증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K패스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89곳에서 210곳으로 늘어난다. 전북 김제, 경북 문경, 강원 속초 등이 추가로 참여했다.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도 11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5월 K패스를 도입한 이후 이용자들은 평균 1만8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