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6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윤석열을 지키자”는 친윤 시위대 1만1000명(경찰 추산)이 몰려들어 경찰과 대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위대에 ‘끝까지 싸우자’ ‘유튜브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만큼, 경찰은 이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긴급 투쟁’ 집회를 6일까지 열겠다며 “한남동으로 모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반윤 시위대 1000명이 이날 저녁 한남동에 집결했다.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양측 시위대가 사실상 내전(內戰)에 준하는 수준으로 충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기동대 30개 부대(2000명)를 관저 인근에 투입했다.

2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그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 1만1000여 명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고운호 기자

친윤 시위대는 지난 1일 낮부터 ‘철야 대기조’까지 편성해 관저 앞에서 농성했다. 전날 집회 참가자는 6000여 명이었는데 윤 대통령 메시지 전파 이후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수십 명은 관저 정문 앞에 진입,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며 드러누웠다. 경찰은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끝에 이들의 팔다리를 잡고 끌어냈다. 일부 친윤 시위대는 반윤 시위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기도 했다. 유튜버 수십 명도 “윤석열 체포”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치며 서로 밀치고 삿대질하는 등 이날 관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비밀 구역을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3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