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자료사진. /조선일보DB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이웃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이른바 ‘평택 베란다 침입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평택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임의동행 때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1층의 여성이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발견한 여성이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지르자 A씨는 달아났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여성과 어린 자녀들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오는 A씨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갔다. 경찰은 이후 간단한 조사를 한 뒤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피해 여성은 이웃인 A씨가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했고, 현재는 불안을 호소하며 이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이후에 전자발찌 착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긴급체포하기에는 때가 늦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점을 인지했으나 긴급성이 낮아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