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 기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변에 문화재나 학교 등이 있어 건물을 높게 올리지 못할 경우 그만큼 공공 기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50%가 적용되는 사업지에서 높이 규제 때문에 건물을 용적률 220%밖에 올리지 못한다면 250% 대신 220%를 기준으로 공공 기여 부담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높이 규제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공공 기여를 매긴다.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10구역, 성북구 정릉2구역 등의 사업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용적률이 높으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재건축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심의도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작년 1월부터 교통, 환경 등 심의를 한 번에 하는 ‘통합 심의 제도’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소방, 재해 심의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시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뒤 잇따라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주상복합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상가 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