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가 ‘OO지방 국세청’ 등 공공기관 이름에 붙은 ‘지방’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분권 시대를 이루기 위해선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지방이라는 단어가 붙은 공공기관 이름은 전국에 1000개가량 된다”며 “공공기관 이름에서 지방을 빼기 위해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차관급인 시도지사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서울시장만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담는 개헌도 추진한다. 유 협의회장은 “2월 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려면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출국 30일 전까지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하는 결과 보고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 현재는 결과 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심의 과정에서 예산 유용 등 문제가 발견되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징계가 확정되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해외 출장 때 하루 1개 이상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인 공무 없이 의회 직원 등을 데리고 현장 시찰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산 지출도 팍팍해진다. 항공, 숙박, 차량, 통역, 식사 비용만 의회 예산을 쓸 수 있게 한다. 술이나 숙취 해소제, 간식 등은 의원 개인 돈으로 사야 한다.

지방의원 개인이 비용을 대는 해외 출장은 금지한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의회 직원 등을 데리고 출장을 가면서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는 사례가 있어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의회 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2022년 유럽 출장을 가면서 1인당 164만원짜리 항공권을 끊은 뒤 338만원짜리 위조 항공권을 제출해 174만원씩 차액을 챙겼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023년 이탈리아와 프랑스 출장을 다녀오며 관광 가이드 비용으로 예산 300만원을 썼다. 이들은 가이드와 함께 바티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등 관광지를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