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던 김신혜(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김씨에 대한 재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아버지 A(당시 52세)씨의 자택에서 A씨에게 수면제 30알을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었다.
김씨는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부터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대신 누명을 썼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재심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1월 광주지법에 청구해, 2018년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김씨의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현수 재판장은 “사건 당시 김씨 남동생이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었고, ‘가벼운 형을 받을 것’이란 친척의 말을 듣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했을 수도 있다”며 “자백 당시 피고는 변호인 도움을 못 받았는데 자백 신빙성이 담보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도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범행을) 부인함에도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자백의 신빙성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법칙에 비춰 재심 1심 판결이유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관련 압수물의 위법수집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법리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