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기술을 악용한 콘텐츠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련을 추진한다. 또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기업의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마련한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상의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수는 있었다. 앞으로는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로 명문화되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과거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로 바뀌면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송 전담팀은 오는 3월쯤 출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규제 혁신 요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난다”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