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상황을 반영해 푸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민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의 경우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은 2020년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동대문구, 강북구, 동작구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65㎢ 규모로 서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한다. 그동안 이를 두고 형평성이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주변 지역의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미미해졌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라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평가”라고 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 100명을 초청해 열렸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잇따라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