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은둔 1인 가구’ 상담사 일을 해온 김현숙(66)씨는 취직 8개월 만인 지난달 일을 그만뒀다.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얻은 일자리였지만 ‘65세 연령 상한’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멀쩡히 하던 일을 관두고 ‘노인 일자리’를 찾아 새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씨는 “어린이집 교사를 30년 한 데다 사회복지 석사인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체력도 좋고 아직 한참 일할 수 있는데 나이 규정에 걸려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게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40~65세 시민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던 ‘중장년 일자리 사업’(서울 매력일자리)의 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의 ‘규제 철폐안’ 7호다. 앞으로 40세 이상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67세까지 하는 공공일자리도 있으니 근무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더 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는 오는 3월에도 모집하는데, 이제 김씨처럼 65세가 된 시민들도 지원할 수 있다. 김씨는 “후회가 남지 않게 지원서를 열심히 써보고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8호로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한도 규정도 완화했다.
급하게 병수발이 필요하거나 잠깐 시설 입소가 필요한 시민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연간 160만원을 내면 서비스를 쓸 때마다 이용료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별 서비스 이용 한도를 폐지했다. 총 이용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이용료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