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구성된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에 참여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GGM 노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의 당사자 의견 청취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지난 20일 노동계·경영계·전문가(변호사)·노동관서 담당자·시의회·행정·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GGM 노조의 파업 등 노사 갈등과 관련해 오는 24일 광주시와 노동계, 경영계 입장을 듣고, 31일에는 주주단과 시민단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GGM 노조는 지난 10일 간부 20명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67명, 15일 14명, 지난 16일 113명 등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날은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조합원 30여 명이 부분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측과 7차례 벌인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월 급여 7% 인상, 호봉제 도입, 상여금 300% 등 처우 및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GGM은 지난 2019년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 적정노동, 무(無)노조 경영을 표방하며 ‘광주형 일자리’ 핵심사업으로 출범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체결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는 노조 대신 사측 대표 6명, 근로자 대표 6명이 참여하는 ‘상생노사발전협의회(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누적 차량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노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상생협정서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사측과 주주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정서에 노조결성·파업금지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무조노·무파업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 상생협정서는 헌법에 반해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조정위는 GGM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GGM 초임은 3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21년도 입사자의 주 44시간 연봉은 2829만원이고 사측의 격려금 570만원을 더해도 3399만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