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ㅋ(뒤쿵·차량 뒷부분 추돌) 구해요.” “공격수(가해차 운전자) 해주실 분?”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보험 사기를 직접 실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인터넷엔 여전히 ‘보험빵(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 광고 글’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19년 8809억원이던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27%가량 늘었다. 절반 가까이가 자동차 보험 사기(5476억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달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60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직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총책 A씨는 인터넷 토토 사이트 등에 ‘고수익 알바 글’을 게시한 뒤, 자차 운전자에게는 250만원, 동승자에게는 50만원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공범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며 직접 사고를 내게 한 뒤 직접 보험사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배당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한 인터넷 카페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보험빵 광고’가 140여 개 올라와 있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작년 8월 14일 이후 올라온 글은 87개였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공범을 모집한다. 보험 사기단은 문의자들에게 “막히는 사거리에서 신호 바뀔 때 서 있는 내 차를 뒤에서 받으면 200만~300만원 정도 줄 수 있다” “너무 약하게 치면 보험사에서 다친 게 말이 안 된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 적당한 요령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안내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에서 2023년 10만9522명으로 약 18% 늘었다. 금감원은 실제 보험 사기 규모를 적발 금액의 7배가 넘는 8조2000억원(2023년 기준)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 사기를 ‘부업’쯤으로 생각하고 범행하는 풍조가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