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상황이 소요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서도 정작 경비 작전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 경찰서인 서울 마포경찰서 경비과는 지난달 17일 A4 1장 분량으로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관련 경비 대책’을 세웠다.

서부지법에선 같은 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소요 사태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미리 세운 것이다.

경찰은 특히 월담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청사 집단 진입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가정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라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집회가 불법 미신고 집회로 이어질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 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 군중은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경찰 저지를 뚫고 서부지법 청사에 진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이 난동에 연루돼 경찰에 입건된 이는 4일 기준으로 99명에 달한다.

경찰은 그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예상할 수 없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가 폭력적으로 번질 가능성을 탐지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데 대해 “그렇게 예상을 뛰어넘게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