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지난달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의 경우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은 2020년 이후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총 65㎢ 규모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치동 은마아파트·개포우성,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안전 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끝낸 중구 신당동, 양천구 신정동,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서울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인 지역도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뒤 투기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지정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총 59곳을 순차적으로 지정 해제한다.
한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등 34곳과 투기 과열 지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4곳 등은 그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두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화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논의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투기 등 행위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