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빌라 화재 현장.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 8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직후 입주민 5명을 대피시켰다. 또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2명을 구조했고 1층에 있던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관들은 새벽 시간대 잠든 주민이나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은 거주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응답이 없는 세대의 문을 강제 개방해 추가 인명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4층 6개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서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다.

이후 주민들이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 수리 비용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방 당국이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배상금은 한 세대당 130만원으로, 총 800만원가량의 배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피해는 화재가 발생한 세대 주인의 화재보험으로 배상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불이 난 세대의 집주인이 사망했다. 다른 세대 주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소방 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험은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상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번 사건에 예산의 80%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추가 사례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본부 자체 예산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