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하반기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 중인 ‘용적 이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도(높이)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다 못 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용적 이양제가 시행되는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면 용적 이양제를 시행할 수 있다.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이나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가 큰 지역이 시행 후보지로 꼽힌다.

그래픽=김현국

용적 이양제는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하는 경우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이 1000%인 A 단지가 근처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에 걸려 용적률을 400%밖에 쓰지 못한다면, 나머지 600%를 고도 제한 구역 밖에 있는 B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된다. A 단지는 규제로 인한 손해를 덜 수 있고 B 단지는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 토지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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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대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지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경복궁, 덕수궁, 선릉 등 문화재 주변 반경 100m 지역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앙각 규제’를 받고 있다. 풍납토성 인근 지역은 땅을 깊게 팔 수 없어 고층 건물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한 높이 규제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지역이 총 152만㎡에 달한다. 여의도의 절반 정도 크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나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용적률만큼 건물을 올릴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못 쓴 용적률이라도 팔 수 있게 허용해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에선 이미 용적 이양제를 활용하고 있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원 밴더빌트’는 근처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93층 높이(용적률 약 3000%)로 지었다. 도쿄역 근처의 신마루노우치 빌딩(38층), 그랑도쿄(43층) 등 6개 빌딩도 도쿄역이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 700%를 사들여 고층으로 올린 사례다. 도쿄역은 용적률을 판 돈으로 역사의 옛 모습을 복원했다. 해외에선 문화재를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한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도쿄와 뉴욕을 잇따라 방문해 용적 이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래픽=김현국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제도라 선도 사업지를 우선 지정해 시범 운영부터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풍납토성,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경복궁 인근 등이 선도 사업지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후 새로 짓는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도 남은 용적률을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돈으로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을 팔 수 있는 지역의 범위, 용적률을 최대 몇 %까지 살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파는 곳과 가까운 단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사대문 안의 용적률을 강남 재개발 사업지에 팔 수는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용적률 거래는 용도 지역별로 정한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만 허용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형 용적 이양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용적 이양제를 도입하면 각종 규제 탓에 지지부진한 서울 도심 재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뉴욕이나 도쿄처럼 고밀도 복합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로 땅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의 가치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입장 차가 클 가능성이 높아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지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물의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 땅에 층당 면적이 50㎡인 건물을 4층까지 올리면 용적률은 20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