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신선 식품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4개월간 허위 반품으로 3000여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류경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식품을 주문한 뒤 허위로 반품을 신청해 환불받는 수법으로 3185만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신선·냉동·냉장 제품을 품질이나 배송 문제로 반품 요청하는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상품 회수 없이 자체 폐기를 요청하고 환불해주는 쿠팡의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은 이랬다.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쿠팡에서 상품을 주문해주겠다고 제안해 돈을 받아 상품을 정상 주문하고, 거짓 사유로 반품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A씨가 주문한 제품은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 등 다양했고,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4개월여간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하고 허위 반품으로 환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