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4일 “AI(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AI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박상훈

신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법에 뉴스 기사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가 구체적으로 보완을 요구한 조항은 저작권법 제4조로,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 기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만이 저작물의 예시로 거론돼 있고, 뉴스 기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만 적혀 있어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이로 인해 막대한 투자와 정제 과정을 거쳐 제작한 신문사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무단 활용, 콘텐츠 불법 복제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AI 투명성 확보 의무를 담은 AI 기본법 제31조에 AI 개발 및 활용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방법과 항목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AI 산업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이 빠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