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아내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실명 위기까지 겪은 시한부 환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남편 없이 식사조차 어렵고 경제적·정신적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가 서부지법 난동 상태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1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법원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 침입)를 받는 피고인들이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60)씨 측 변호인이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건설 근로자로 용접 일을 한다는 이씨는 “젊은이들, 후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며 “힘든 근로자 생활에서 해방되어 육신은 편할 수 있지만 밖에서 혼자 지낼 아픈 아내 생각에 힘들다”고 했다. 이씨는 법원 로비 창문을 통해 법원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젊은 친구들이 흥분해서 제지하려다가 법원 7층까지 따라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튜브 언론사 기자라는 김모(60)씨는 “젊은 친구들이 흥분해 있어 제지하려다 법원 7층까지 따라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주식회사 대표이자 유튜브 언론사 기자로, 미군 기지 건설과 관련해 2조원 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국가적 기여가 기대되는 인물”이라는 취지로 보석을 요청했다. “화단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다 체포됐다”고 항변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취업 원서를 넣고 발표만 기다리는 미래가 창창한 취준생이라고 주장했다. 박모(37)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얼마 전 현대자동차 취업 원서를 넣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니 무직 아닌 취준생으로 공소장에 기입해 달라”며 “취직 의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변호에 나서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았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2달이 넘은 것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