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부산대·인제대·동아대·고신대 등 응시생 448명을 경찰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뒤 공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부산·경남 의대 응시생 440여 명을 복원된 실기시험 문항을 공유받아 시험을 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해 실기시험 합격자가 304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4.7%에 달하는 인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울·경 의학대학 5곳 대표 24명은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하기로 짜고, 같은 해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시험이 약 두 달에 걸쳐 하루에 60~70명씩 진행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 달 뒤인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시험 응시생 448명은 시험을 치고 알게 된 시험 문항을 복원했다. 이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이 같은 문항을 공유한 후 실기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기시험 문제는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돼 먼저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과거 문제 유형이 쌓일수록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비슷한 문제를 접할 확률이 높아진다. 국가시험원은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실기시험 문제의 복원과 공유를 절대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 번 공지했지만 이들은 40일에 걸쳐 문제를 복원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규 의사 448명 전부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보다 낮은 형량이 나와도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합격을 무효화하고, 향후 3회 의사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