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승객의 자리 양보로 좌석에 착석하는 시각장애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안내견과 함께 탑승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승객에게 자리 양보를 요청하고 안전한 승차를 도운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식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740번 버스 기사의 친절 사례가 게시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신촌교통 소속 방승용(46)씨였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정류장에서 많은 승객이 탑승하던 중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당시 빈자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방씨는 고개를 돌려 승객석을 살피더니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 양보를 요청했다. 앞쪽에 앉아있던 승객이 즉시 자리를 양보했고, 방씨는 자리를 양보한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방씨는 “그날은 탑승자가 많아 주의하고 있었는데 먼저 안내견을 발견했다”며 “안내견 옆에 서 있는 승객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각장애인이라고 직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방씨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 단순히 ‘죄송합니다, 혹시 자리 양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며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뒤에 계신 승객 분이 흔쾌히 자리를 양보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약 50초가 소요됐지만 승객들은 불만 없이 기다렸다. 방씨는 안전하게 착석한 것을 확인한 후 운행을 시작했다. 그는 “시각장애인분이 탑승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한 50초 정도 계속 살피면서 지켜봤던 것 같다”며 “양보해 주신 승객분께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다”고 말했다.

방 씨가 모는 버스에 시각장애인이 탑승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은 여러 번 경험했지만 안내견과 함께 탄 시각장애인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더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고 저 자신부터 더욱 신경을 쓰겠다. 항상 교통 약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속 버스 회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4시간의 운전자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시 확인 방법, 요금 지불 안내, 착석 구두 안내, 착석 후 출발, 안내견 탑승 거부 금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