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인 어도어가 프로듀서를 맡았던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그룹 존속이 가능한지를 두고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7일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때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민 전 대표 부재에 따른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난 형태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뉴진스 측이 “민 전 대표가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나”라고 묻자,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뉴진스 측은 “뉴진스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앞서 뉴진스는 작년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새 활동명을 정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