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함에 따른 절차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이에 준하는 기록물을 의미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우선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대통령 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 인용 즉시 각 생산 기관에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록물의 정리 및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되고, 이관 목록과 기록물 검수 절차를 거쳐 서고에 입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