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함에 따른 절차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이에 준하는 기록물을 의미한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뉴스1

대통령기록관은 우선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대통령 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 인용 즉시 각 생산 기관에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록물의 정리 및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되고, 이관 목록과 기록물 검수 절차를 거쳐 서고에 입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