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 되레 돈을 더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양측은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돌연 “광고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돈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그러자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정산 대상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후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크 측이 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승기에게 이미 이를 지급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봤다.

반면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음반·음원 수익 정산금 중 변제되고 남은 5억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속 계약 기간 정산금 지급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을 위한 기초 작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고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이승기는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단순히 밀린 돈 때문이 아니라며 후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선 안 된다는 걸 알리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다”며 “50억원 정도가 들어왔지만,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 기부하겠다. 하루아침 생각이 아니다. 후크와 싸움을 결심한 순간, 제가 받을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액 쓰고자 결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