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경찰이 공개한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48) 사진./대전경찰청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범행 1시간 30분쯤 전에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재완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직전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사건 당일 오전부터 남편은 아내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명씨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했지만 명씨는 이를 거부한 채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인 흉기를 구입했다.

검찰 수사 결과 명씨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다.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사람 죽이는 방법’ ‘경동맥 찌르기’ ‘신림동 살인 사건’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

명씨는 또 같은 날(2월 6일) 오후 5시쯤에는 학교에서 불을 끄고 창가 앞에서 혼자 서성이던 중 동료 교사가 “같이 퇴근해요”라고 하자, 갑자기 이른바 ‘헤드락’을 걸듯이 왼팔로 동료 교사의 뒷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면서 “나랑 한 시간만 이야기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12월쯤 남편으로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라는 통보를 받고 ‘남편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극심한 불안감, 남편에 대한 분노,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 조기 복직해 학교에 출근했으나 담임 교사가 아니라 교과담임을 맡게 되는 등 주된 업무에서 배제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됐다.

검찰은 명씨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도 휴직 또는 병가를 권유받게 되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분노를 느껴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분석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던 1학년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