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원영과 '탈덕수용소' 운영자 유튜버 박모씨. /뉴스1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 등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가 채널 수익으로 부동산까지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온 정경석 변호사는 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박씨의 신원을 파악해 법정에 세우기까지 진행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그동안 탈덕수용소의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이는 많았지만, 그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이라고 불렀다.

◇“한국 수사기관, 37번 요청에도 탈덕수용소 신원 파악 실패”

정 변호사는 방송에서 박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수사기관에 37번이나 확인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유튜브 회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글 미국 본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 본사 측은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회원 정보를 쉽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현지 로펌과 협업해 비슷한 판례를 찾아냈다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것이었다.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미국 법원이 정보 공개를 명령하는 제도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의 특징은 상대방이 익명이라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신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영어로 번역된 장원영의 가짜 뉴스를 본 미국 판사는 심각성을 인정해 구글 본사에 탈덕수용소 운영자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탈덕수용소’ 채널이 갑자기 삭제됐다. 법원의 명령을 받은 구글 본사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누군가 당신의 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던 것이다. 정 변호사는 “채널이 삭제되어 정보가 사라졌을까 봐 걱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다행히 구글에서 계정 정보를 저장해서 갖고 있었고,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정 변호사는 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구글이 전달한 이름과 주소는 2개였다. 정 변호사는 “두 명의 공범인지, 동일인인데 이름이 바뀐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그제야 드디어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운다는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가수 장원영의 공항 출국 패션(왼쪽)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경찰 출석 당시 모습을 비교한 글. /X(옛 트위터)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내야 할 배상금, 억대로 불어나

작년 1월 장원영이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를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의 시작이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짜인 줄 알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박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장원영과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빅히트뮤직과 BTS 뷔, 정국에게는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가 갚아야 할 배상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범죄 수익 추징 위해 부동산 가압류…패가망신할 수도”

정 변호사는 방송에서 “박씨로부터 돈을 회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박씨가 채널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관에 알려주고,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본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빌라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예전에는 범죄 수익보다 벌금 액수가 적었다. 벌금을 내도 남는 장사여서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범죄 수익을 다 추징하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배상 의무에 벌금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사이버 레커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