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4개월간 아르바이트했으며,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이에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가 받은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그러나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작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다며 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