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여파로 지자체가 개최·후원하는 행사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따져보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자동차 경주대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고민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5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여는 자동차 경주 대회인 ‘아시아모터스포츠 카니발’과 ‘KIC컵’ 등에 대한 후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전남선관위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탓에 4~5월에 지자체가 열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6조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전남도는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 각종 개최‧후원 행사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지침을 각 부서에 내린 상태다.
아시아모터스 카니발의 경우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2014년부터 국내 모터스포츠 세계화를 위해 열려왔다. 지난해 대회는 7개국 100여 명 선수가 참여해 최대 6200㏄급 고성능 엔진이 탑재된 고성능 차량이 트랙을 달렸다. 결승전 하루에만 1만6919명 관중이 몰렸다.
전남도는 이 행사에 약 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준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경주 대회 개최 비용의 절반가량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상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리지 않고, 이때를 제외하면 매주 주말 경주장 예약이 가득 찬다”며 “관람객을 많이 끌어모으려면 주말에 경주 대회를 열 수밖에 없어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비싼 경주장 임차료도 쉽사리 경기를 미룰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F1코스’는 토·일요일의 경우 하루 사용료만 4000만원에 달한다. 주중에는 2000만원으로 금·토·일 일정으로 열리는 대회의 경우 경주장 임대료만 1억원에 달한다.
전남에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따져보는 선관위 질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2017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7월부터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려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벚꽃 축제의 경우 개화 시기에 열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는데, 자동차 경주 대회도 예외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남선관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자동차 경주 대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남 곳곳 지자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질의가 쏟아져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들도 조기 대선 여파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5일 열려 했던 명장 마스터 토크쇼를 6월 이후로 미뤘다. 광주 광산구도 지난 7일 열려 했던 어룡동 천원밥상 1호점 개소식과 8일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 11일 첨단2동 스포츠 마케팅 관련 주민 설명회 행사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