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뉴스1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사항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쇼핑 부문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택시, 숙박, 공항 및 항공, 음식점 등에서도 불편 신고가 다수 들어왔다.

15일 한국관광공사의 ‘2024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작년 관광불편신고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외국인의 불편 사항은 총 1543건으로 전년(902건) 대비 7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신고 건수는 1433건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신고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중화권이 과반 이상(66.2%)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 유형별로 보면 쇼핑 부문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를 차지한 택시(158건)의 약 2배 수준이다. 택시 뒤를 이어 숙박, 음식점, 공항 및 항공, 여행사 등에서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를 보면, 한 일본인 관광객은 화장품 매장에서 가격표시가 없는 마스크 팩을 직원의 강매로 구매했다. 이후 예상보다 지나치게 비싼 금액이 나온 것을 보고 환불했으나, 직원의 권유로 또 다른 크림을 사게 됐다. 알고 보니 이 관광객이 직원 권유로 구매한 크림은 다른 판매처에서 3분의 1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제품이었다.

한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관광객은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 소재 호텔까지 10만6100원의 요금을 부과받았다. 기사가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우회한 것으로 파악돼, 이후 운수사가 이 관광객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 조치했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왕복 요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한 택시 기사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돌아올 때는 빈 차로 와야 한다”며 왕복 요금 총 3만5000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은 택시를 이용하고 휴대전화를 두고 내려 기사에게 20만원의 보상을 제안했지만, 기사로부터 제안 금액의 2배가 넘는 50만원을 요구받았다. 유실물 보상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더 큰 금액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신고 센터 측은 점유 이탈물 횡령 등으로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고 관광객에게 안내했다.

치킨 매장에서 5만30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카드 결제로 55만3000원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신고 이후 이 매장은 “실수로 잘못 청구했다”며 사과와 함께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문한 육회비빔밥에서 개미가 나왔으나 매장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사전 설명 없이 상차림비 명목으로 음식값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