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방문 시 비자에 따른 체류 기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미 대사관은 15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공지문에서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과거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사들과 이민 당국은 여러분의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등 이민 강경책을 추진하자 비자 관련 조치도 강화된 것이다.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미국 방문 시 발급받은 비자가 허가하는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입국한 뒤에는 체류 만료일 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 미국은 ESTA(전자 여행 허가)를 통해 한국 국적자에게 사실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발급받은 방문자는 미국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미국 재방문을 ‘영구히’ 불허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방침이다.
체류 중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즉각 추방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ESTA는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만 허용한다. ESTA로 입국해 영리 목적의 상거래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당 또는 거리에서 벌이는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행위나 음주 운전 등도 향후 미 방문의 제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했고, 소란 행위가 없었더라도 미 공항 출입국 심사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한 발언을 하면 입국 거부 등을 당할 수 있다. 최근 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미국 입국 심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소지한 점 등을 이유로 입국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X에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