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관련해 16일 오전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공관 등지에 대한 압수 수색에 착수했다.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촌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압수 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다만 경호처가 대통령실에 대해 영장 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치가 7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5차례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번번이 막혔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CCTV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시도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을 압수 수색했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삼청동 안전가옥 내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 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지난 3일에 이어 전날(15일)까지 3차례 압수 수색 영장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지된 작년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했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작년 12월 4일 외에는 안가에 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