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개편한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연구, 부동산 정책 수립 시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분석 및 제도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담당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관련 업무는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이관한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와 관리를 맡게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후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해제 이후 집값이 올라가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 주택 사업 담당 인력들은 수요 측면을 면밀히 살피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관련 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