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스왑’(교환) 거래 중개를 통해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0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다단계 업체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가상 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50~70대 장·노년층이 대다수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4일 서울 강남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했던 대표 50대 A씨와 모집 총책 B씨 등 1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08명으로부터 1440억원을 받고 이 중 3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로 얻은 수익 중 65억원은 몰수·추징 보전됐다.
이들은 ‘가상 자산’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A씨 등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 화폐)인 ‘테더’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일 6%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투자 금액의 2%를 하루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면 추가 수당을 별도로 주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각지에 226개 센터를 구축하고, 사업 설명회를 수시로 열면서 1408명의 투자자를 단기간에 모집했다.
그러나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초 첩보를 입수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관련 사건 99건을 병합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 일당은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년층을 노렸다. 피해자 1408명 가운데 60대가 42.6%(600명)로 가장 많았다. 50대(369명)와 70대(239명)가 뒤를 이었고, 90대도 2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