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국내 2위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업회생 절차는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A. 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회생은 기업이 부채를 갚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랍니다. 한 회사가 문을 닫으면 많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와 투자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이 발생하겠죠. 기업회생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에요.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돼요. 기업을 다시 살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경영진과 주주,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중재할 필요가 있겠죠.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과 재산 압류 등을 하지 말라고 통보합니다. 정상화까지 좀만 기다려 달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기업회생 절차를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업회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회를 줄 만한 곳인지 따져봐요. 계속 영업을 했을 때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돈(존속 가치)이 회사가 가진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청산 가치)보다 큰지 등을 살펴보는 거죠. 기회를 줄 만하다는 판단이 서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해요.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기업이 어디서 얼마나 빚을 졌는지, 보유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요. 또 이를 기초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죠. 회생 계획안에는 구조 조정,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어떻게 기업을 정상화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요. 최대 주주 지분을 강제로 소각해 버리는 등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담기기도 하죠.
이후 주주와 채권자들은 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일지 정하게 됩니다. 계획안이 통과되고 법원 인가까지 받으면 기업은 계획안을 수행하면 되고요. 물론 계획안이 반대에 부딪혀 회생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왜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홈플러스가 곧장 기업회생을 선택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워크아웃’ 같은 자구 노력을 먼저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만 기업회생으로 넘어가거든요.
워크아웃은 보통 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진행해요. 따라서 금융권이 갖고 있는 채무만이 동결·조정 대상이 되죠. 반면 기업회생은 모든 채무를 동결·조정 대상으로 삼아요.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들의 돈과 협력 업체 등에 줄 납품 대금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번 사태의 경우 홈플러스도 개인 투자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이들의 불안과 피해를 완전히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