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계획된 보복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당시 출동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A씨 가족은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 미수가 아니라 계획된 보복 범죄”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어이없는 실수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관 2명이 진심 어린 사과만 했더라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과 한마디 없는 경찰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돼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칼부림이 났는데 핑계를 대면서 사과하지 않는 경찰, 무방비한 경찰이 곳곳에 숨어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 가족은 고소장에서 “사건 당일 2차례의 신고 중 첫 신고 때 사건 피의자 D(48)씨가 흉기로 A씨 집의 출입문을 따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가 손상되자 인근 마트에서 새 흉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남자 경찰 B씨가 범인 D씨와 만났을 때 그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만큼 제대로 상황을 살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A씨 가족은 또 B씨가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이미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직접 누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며 B씨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해 현장 합류가 늦었다는 것은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사건 책임을 축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장 CCTV 화면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D씨가 아래층 거주 주민인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다.

A씨 아내는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A씨와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인천지검은 사건 피의자인 D씨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은 D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송민헌 전 청장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B 전 경위와 C 전 순경과 함께 이상길 전 논현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