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사고 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 2명을 불러 부실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고 골조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 A씨를 소환, 불법 재하도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 26일 오후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 관계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붕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 주요 과실에 대한 시공사 측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으나, 이들은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대부분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모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가운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 공사부장, 안전관리 책임자급 직원 4명 등 모두 6명이다. 나머지 입건자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1명, 감리 3명,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하청업체 대표 등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 핵심 요인으로 △39층 아래 3개층 동바리 미설치 △PIT층(배관 등 설비 공간)에 무거운 중량의 콘크리트 역보(’ㅗ’자형 보) 설치 등을 지목하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시공사(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지시로 동바리를 제거했다”, “역보 설치도 시공사와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이에 반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주요 과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시공사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과실과의 직접 관련성을 부인해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의 혐의 부인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시공사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