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으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채용 청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재빨리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 기간 승무원 500명가량을 채용했는데, 전체 채용 인원의 24% 정도가 부적절한 채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현재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권찬혁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정도로 이 전 의원 구속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은 부정 채용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채용 정원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았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오늘 구속이 결정되면 4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 전 의원은 작년 4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가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난 7월 다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관련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자택,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등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연루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윤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이원욱·양기대 의원의 이름이 ‘추천인’란에 적힌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 지원자 명단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 관련된 분은 채용 과정에서 70명 중 70등을 했다”면서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관련된 인물은 각각 70명 중 42등, 132명 중 106등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70명은 1차 면접 인원이며, 최종 합격자는 20명 정도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양기대 의원도 “취업 청탁을 한 적 없다”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원욱 의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