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 소음 기준에 못 미친다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광역시 동구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아랫집 주민 B씨는 개 2마리를 키웠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온 A씨는 관리사무소와 B씨에게 수 차례 항의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지만, 현행 소음기준법은 사람의 소리를 대상으로 할 뿐 개 짖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사까지 시도했으나 집이 팔리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로 수면 장애가 계속되자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