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김하늘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가 가득한 가운데 한 어린이가 바라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하늘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가 치료받은 진료기록과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팀은 A씨의 진료기록뿐 아니라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에 제출한 상반된 내용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자해 후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그의 정신질환 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A씨가 질병 휴직 신청 시와 복직 당시 제출한 의료진 소견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6개월)을 신청할 때, 지난해 12월 2일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 휴직 후 돌연 조기 복직을 신청한 A씨는 같은 병원, 동일한 의사로부터 작년 12월 26일 발급받은 소견서를 첨부했다.

A씨를 진료해 온 대전 모 병원 의사는 휴직 신청 때 제출한 소견서에 ‘심각한 우울감, 무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로부터 24일 뒤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소견서엔 ‘증상이 거의 사라져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학교 측은 진료 소견서로 해당 교사의 휴직·복직 가능 여부를 사실상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기간에 달라진 내용의 진료 소견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상반된 진료 소견서 논란’이 A씨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채 학교에 복직했을 가능성과 함께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를 의무적으로 치료받게 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제정해야 하는 근거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사이에 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짧은 시간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기록 분석 후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면 의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